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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각자의 생활에서조차 정상과 비정상의 자리를 바꾸었다. 과거에는 목욕탕내에서까지 마스크를 착용하면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았으나, 지금은 착용 안 하면 인적위해요소로 전락하게 되며 심지어 샤워 중에도 마스크를 벗지 않는 모습도 자주 보게 된다. 공기 좋은 야외에서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나 마스크를 쓰고 산책하는 것이 오히려 정상으로 된 듯하다.

원인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확인되었으므로 입과 코 주변을 가능한한 완벽하게 막아 바이러스의 침입 가능성을 합리적 최저수준(ALARP)으로 막는 것이다. KF시리즈 마스크가 아닌 면마스크를 사용하는 사람은 비정상적이며 공공의 적을 보는 시선으로 왕따를 당하게 된다. 일회용 마스크 대부분이 폴리프로필렌(PP)재질이므로 완전히 썩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금속캔보다 4.5배가 필요한 450년이 소요되고, 소각해도 마스크 1톤 소각 시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3배가 넘는 3톤이상이나 된다는 환경걱정은 존엄한 인간 앞에 거론조차 될 수 없는 소재거리이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실내/외에서 혼자 있을 때는 가능한 한 마스크를 벗고, 착용할 때도 상대방의 비말이 직접 접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한 한 공기의 순환이 잘되도록 마스킹하는, 합리적 최고수준(AHARP)을 의식적으로 유지하는 사람도 있다.


공기중의 산소는 21%이며, 산소부족은 면역체계가 손상되어 뇌졸증, 심장병, 동맥경화, 등 심각한 질병도 야기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꾸준히 AHARP 접근방식을 유지하려 한다. 2% 정도의 산소부족도 자기이름을 못쓰게 되는 반면, 30% 의 충분한 산소공급은 뇌활동이 증가하여 지각과 언어능력이 향상된다고 믿기에, 코로나 바이러스 시기에도 합리적 최고수준의 마스킹 균형점을 찾으려 노력한다.


안전의 역사를 뒤돌아보면, 18세기 중반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1911)과 하인리히의 산업재해예방(1931)을 거쳐, 현재의 21세기 초반까지 안전에 대한 기본개념은 실패로부터 배우는 것이며, 따라서 리스크 관리란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의 최소화를 위한 ALARP 접근방식이다. 사고의 원인이라고 판단되는 것을 파악하여 제거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은 위해요소들을 합리적 최저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 예방대책으로 사용한다.

그러나 현재의 복잡계 시스템사회에서는, 특히 인간과 조직이 결부된 사회-기술(Socio-Technical) 시스템사회는 요소간 상호작용과 상호의존성이 너무 증가하여 바람직하지 않은 요소들의 변수만으로는 충분한 예측도 불가능하기에, 바람직한 요소들의 영향까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새로운 트랜드로 확장되었다. 이에 발맞추어 ISO3100의 리스크 개념과 범위도, [목적에 대한 불확실성의 영향(Effect of uncertainty on objects)]으로 변경되었다(2018.Rev). 불확실성의 영향이란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만이 아니라 바람직한 영향까지도 포함하는, ALARP만으로는 불충분하여 AHARP개념의 상반되는 리스크가 공생(共生)하는 사회, 즉 상반되는 영향을 어느정도는 현실적으로 타협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상호이해와 소통기술이 더욱 필요한 시스템사회이기도 하다.


안전분야에서 가장 기초적인 리스크의 기본 개념과 범위가 변경되었다는 의미는 관련된 모든 것을 재정립하고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사고분석이나 위험평가의 개념과 범위도 당연히 확대해석하고 재정립되어야 한다. 마누라를 제외하고 다 바꾸라는 어록보다 한발 더 나아가, 마누라나 남편도 절실하다면 바꿔야 현실적이라는 의미이다. 과거의 환원주의(Reductionism) 시각으로 사물을 분리하여 세분화하고 단편화 시키는 개념을 넘어, 오히려 전체론(Holism)적 시각으로 전체시스템의 밸런스를 생각하는 융합적 사고방식을 시대가 요구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한국호는 ALARP의 파도에 휘말려 새로운 물결은 언감생심일 뿐이다. 최근에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역시 ALARP 접근방식의 정수에 해당한다. 이 법은 인명을 보호하고 재해를 예방하기위한 목적으로 처벌을 하는 법이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면 시민의 안전이 향상된다는“결과적 결과”를 주장하는 규정이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로 인한 바람직한 영향은 처음부터 고려대상이 아니다. 처벌을 늘리면 그것을 피하기 위한 은폐기술만 발전한다는 설명은 거짓말보다 더 위험한 개소리(Bullshit)에 해당된다. 악법도 법이므로 당장은 지켜야 할 규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대한 불합리성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바람직한 영향과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 간의 균형점(Trade-off)을 찾아 리스크가 공생(共生)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규정으로 재정립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연구와 개발이 시급히 필요한 규정이기도 하다.


학계와 전문가의 끊임없는 연구열정을 기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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